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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견적서,,,발행안내
작성자 인쇄와도장 (ip:)
  • 작성일 2007-04-07 11:44:18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3092
  • 평점 0점

 

현금영수증 이용안내
 현금영수증은 5,000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발행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확인]버튼을 클릭하시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로 이동함.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는 배송비는 포함되고, 적립금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행신청 기간제한 현금영수증은 입금확인일로 부터 48시간안에 발행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취소의 경우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국세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발행 가능 합니다.  

 

온라인 견적서 발행 안내 
  장바구니에 담으신 후에 프린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명세서 발행 안내 
  거래명세서는 영수증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입금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원하시는 사업자께서는 팩스(051-973-5340)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보내셔야 세금계산서 발생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동시에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안내 
  신용카드 결제는 사용하는 PG사 명의로 발행됩니다.  

 신용카드 거래내역조회는 삼성올엣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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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 안내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2004.7.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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